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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포기한다’ 각서 썼다면 돌려받기 어렵다
수원고등법원 2023나14434
사실혼 관계 중 오간 8억 원, 대여금 입증 책임과 채권 포기 각서의 효력
한 여성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2019년부터 약 2년 반에 걸쳐 총 8억 1,45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후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여성은 이 돈이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약 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성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8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그중 일부만 돌려받았으니 나머지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과거에 작성했던 '피고에게 드린 돈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조건부 의사표시였는데, 결국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남성은 여성이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자신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로 자력이 충분하며, 오히려 여성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어요. 결정적으로, 여성이 스스로 '돈에 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여성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돈이 오간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던 점, 남성에게 상당한 자력이 있었던 점, 여성이 관계 파탄 전까지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여성이 작성한 '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보았어요. 각서가 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여성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러한 의사표시에 특정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조건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해야만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금 입증 책임 및 채권 포기 의사표시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