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9차례 화장실 몰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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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년간 9차례 화장실 몰카,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442

항소기각

여러 차례의 성범죄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총 6회에 걸쳐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했어요. 또한, 총 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예요. 둘째,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예요.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을 위해 1,000만 원을 법원에 형사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1심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적이 있다.
  • 유사한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적이 있다.
  • 이전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 사유의 참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