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한 험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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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지인에게 한 험담,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2024노292

항소기각

전화로 퍼뜨린 허위 사실, 공연성 인정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지인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어요. 약 2년 반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여러 남자에게 돈을 빌리고 몸을 판다", "남자가 집을 사줬다"는 등의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지인에게 전화하여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여러 남자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돈을 빌리고 몸을 판다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다른 남자가 피해자에게 집을 사주었다는 내용으로,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한 말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몸을 판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남자가 집을 사줬다는 발언은 과거에 이미 처벌받은 내용과 같다고 항변했어요. 무엇보다 지인들과 은밀하게 나눈 대화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화를 나눈 상대방들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어서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과거 처벌 전력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
  • 전화나 메신저 등 1:1 대화로 험담을 한 상황이다.
  • 험담을 들은 상대방이 나와 피해자 모두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 과거에도 비슷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1 대화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