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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교도소 싸움, 먼저 맞아도 처벌받는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2784
먼저 폭행당했어도 맞대응하면 쌍방폭행, 법원의 최종 판단
2022년 10월 1일, 대구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화장실 사용 문제로 같은 재소자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어요.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어요.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으로 맞대응했어요.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했지만, 피고인 역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력을 사용한 사실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8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해 4주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양형에 참고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폭행' 상황에서의 양형 결정이에요. 법원은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와는 별개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한 행위 자체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었지만, 유죄 판단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