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법원은 두 번 다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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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법원은 두 번 다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노8388

항소기각

단 두 달 만에 두 번의 음주운전, 법원의 단호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23년 6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고요. 불과 두 달 뒤인 2023년 8월에는 수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약 3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많은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고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았다.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 있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