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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일했는데... 산재, 마지막 회사 탓만 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두56134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업무 범위 판단 기준
약 27년간 미장공으로 일해온 한 근로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왼쪽 어깨 통증이 심해졌어요. 병원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지만, 공사를 발주한 원수급인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수급인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이미 어깨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해당 현장에서의 업무가 어깨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27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일하며 어깨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보았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근로자의 오랜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요양급여를 승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자가 마지막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4개월로 짧고, 이전부터 어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해당 작업이 어깨에 큰 무리를 주는 동작은 아니라고 판단했죠. 또한, 진단 시점이 근무 종료 후 약 2개월 뒤라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업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근로자의 전체 근무 이력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판례의 핵심은 여러 사업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있어요. 대법원은 특정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근로자가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특히 평소 앓던 질병이 과도한 직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법원은 마지막 근무지의 업무만으로 인과관계를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장기간에 걸친 전체 업무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사업장에서의 누적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