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매수, 알선까지 한 남성의 최후 | 로톡

성매매

미성년 대상 성범죄

가출 청소년 성매수, 알선까지 한 남성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3노3321

항소기각

성적 욕구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10대 소녀를 이용한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4세, 13세 소녀들에게 돈이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가졌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3세 소녀에게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직접 인터넷 채팅으로 상대를 구해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했어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특히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구체적으로는 14세 소녀의 성을 산 행위, 13세 소녀의 성을 세 차례에 걸쳐 산 행위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13세 소녀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행위와, 실제로 세 차례에 걸쳐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가출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어린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
  •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적이 있다
  •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적이 있다
  •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