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중 예배 방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교회 분쟁 중 예배 방해,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533

항소기각

외부 목사 설교를 힘으로 막아선 교인들의 예배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교회는 전임목사 지지 세력과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협의회로 나뉘어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양측은 서로의 예배에 관여하지 않고, 협의회는 별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했죠. 그러나 전임목사를 지지하는 목사와 교인은 협의회가 초빙한 외부 목사가 주일 예배를 진행하던 중, 예배실에 강제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설교 중인 목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예배 중인 장소의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침입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보았어요. 또한 설교하던 목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교회 방문 목적을 쓰라고 강요하고, 예배 장소로 돌아가려는 것을 몸으로 막아 예배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예배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단지 교회 방침에 따라 외부 강사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초빙된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므로 그가 진행한 설교는 형법상 보호받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자신들의 행위는 교회를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현장 동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외부 목사가 진행했더라도 예배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예배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고, 교회 내 분쟁이 있더라도 외부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 역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소란을 피우고 목사를 끌어내는 행위는 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종교 단체 내에서 다른 파벌의 종교 의식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외부 인사가 진행하는 종교 의식이라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상황이다.
  • 상대방의 종교 의식이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막으려 한 적이 있다.
  • 단체 내부의 관리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소란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예배방해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