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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유 없는 폭행,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6745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묻지마 상해 사건의 결말
2016년 7월, 한 남성이 수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어요. 그는 아무 이유 없이 화분을 던졌고, 쏟아진 흙을 치우던 직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었어요. 심지어 직원을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목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이유로 2심에 항소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다는 점이에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