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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치킨집 험담에 앙심, 결국 협박죄로 처벌받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4280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죽여버리겠다"는 말의 법적 책임
피고인은 과거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의 중개로 치킨집을 운영했어요. 그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어요. 2018년 10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그의 남편이 나오자, 수건을 꺼내 보이며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의 남편에게 접근해 수건을 보이는 행동과 함께 살해 협박을 한 것은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협박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왔고, 당일에도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사무실 앞에서 기다린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겁을 먹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 점, 피고인이 수건을 꺼내며 'CCTV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한 점,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 사실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끝장내려고 왔다'고 말하며 차량에서 기름통까지 꺼내려 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은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알리는 '해악의 고지'가 있을 때 성립해요. 법원은 단순히 협박성 발언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발언 당시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피고인이 수건을 꺼내거나 기름통을 찾으려 한 행동, 이전부터 이어진 갈등 관계 등은 협박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었어요. 즉,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