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딸 성폭행한 아버지,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1538

상고기각

"장난이었다"는 변명, 8살 딸의 눈물과 상처 앞에 무너진 친부의 거짓말

사건 개요

한 아버지가 8살 친딸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범죄와 학대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인 아버지는 2016년 겨울, 잠든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했고, 2017년 여름에는 딸을 간음했어요. 또한, 딸이 슬라임을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배를 걷어차고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가했어요. 2018년, 10살이 된 딸과 함께 영화를 보던 중 또다시 강제추행을 하자, 딸이 이를 외부에 알리면서 모든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아버지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친딸을 상대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유사성행위,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더불어 슬라임을 가지고 놀던 딸의 배를 걷어차고 폭언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아버지는 모든 성범죄 혐의를 부인했어요. 마지막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딸을 발로 찬 행위는 훈육의 일환이었을 뿐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딸이 자신과 함께 살기 싫어해서 거짓 신고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아버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인 딸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강제추행 직후 아동센터장에게 문자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전문가의 진술 분석 결과, 처녀막 파열 소견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장난'이나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상황이다
  • 피해 사실을 주변인에게 문자나 SNS 등으로 즉시 알린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