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편의점 사장님의 친절, 법정에서는 중범죄였다
대법원 2020도5505
아이들 손잡고 머리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이유
한 편의점 주인이 가게를 찾은 13세 미만 여자아이들 10명을 상대로 약 3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화장지를 건네주며 손등에 뽀뽀하거나, 거스름돈을 주면서 손을 주무르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어요. 심지어 이 범행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편의점을 방문한 13세 미만의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총 1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행위에 대해, 아이의 손을 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였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또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성적 목적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아이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면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 아동들이 느낀 불쾌감,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유죄가 맞다고 본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추행'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가해자의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 나이대의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방식,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즉, 어른의 시각에서 '사소한 친절'이나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도 아이의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해치는 행위라면 중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