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14세 성매매, 법원은 또 선처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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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14세 성매매, 법원은 또 선처했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548

항소기각

교복 입은 14세와 성매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1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약속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15살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수업을 마치고 교복을 입고 나온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이후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성교하고, 피해자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메신저로 피해자가 14세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성을 사기로 약속한 점을 지적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교복 입은 피해자를 만나 차 안에서 성교한 후 돈을 송금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 법원이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들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SNS나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적 있다.
  • 금전을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약속하거나 가진 적 있다.
  •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