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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때린 적 없다"는 여자친구, 법원은 믿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9나45272
진술 번복에도 유죄, 법원이 피해자 초기 진술을 더 신뢰한 이유
피고인은 2019년 1월,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는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체포 이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각각 상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은 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을 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며 가구에 부딪혀 다친 것이며, 자신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맞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사건 직후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더 신뢰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119에 신고한 점, 구급활동일지에 '타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을 때, 법원이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을 바꾼 경위,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증거, 주변인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어머니의 부탁으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고, 사건 직후의 119 신고 내용 등 초기 증거가 더 객관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진술을 바꾸더라도, 초기 진술과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