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적 없다"는 여자친구,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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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적 없다"는 여자친구, 법원은 믿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19나45272

항소기각

진술 번복에도 유죄, 법원이 피해자 초기 진술을 더 신뢰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1월,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주먹과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는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체포 이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각각 상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을 때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며 가구에 부딪혀 다친 것이며, 자신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맞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사건 직후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더 신뢰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119에 신고한 점, 구급활동일지에 '타인에게 맞았다'는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또는 가족 간 폭행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른 진술을 한 상황이다.
  • 사건 직후의 신고 기록이나 초기 진술이 현재 주장과 다르다.
  • 제3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한 적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비슷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