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거짓말, 신문 끝나기 전 바꾸면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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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거짓말, 신문 끝나기 전 바꾸면 무죄?

대구지방법원 2019나308226

항소기각

위증죄의 성립, 진술 철회와 시점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처음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매달 500만 원을 줬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 재판장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 대표가 맞다"며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대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죄로 기소했어요. 실제로는 명의대여 대가로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것처럼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지만,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허위 진술을 바로잡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진술을 철회하고 시정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증인의 증언은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신문 절차 전체를 하나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답하면서 기존의 '바지사장'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묵시적으로 철회하고, '실제 대표가 맞다'는 취지로 시정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처럼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적이 있다.
  • 처음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다.
  • 같은 신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진술을 바로잡았다.
  • 판사나 수사관의 추가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전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 종료 전 허위 진술의 철회·시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