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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상가 누수 다툼, 약국서 막말하니 벌금 50만원
부산지방법원 2024노708
공개된 장소에서 외모 비하 발언, 법원의 모욕죄 판단 근거
한 상가 건물의 12층 상점 주인이 누수 문제로 건물 전체 펌프를 잠갔어요. 이로 인해 7층부터 13층까지 물 공급이 중단되었죠. 건물 운영위원장이자 1층 약국 약사인 피해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다른 상가들에 안내문을 돌렸는데요. 이에 불만을 품은 상점 주인이 약국으로 찾아와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상점 주인)이 2022년 9월 1일 오후 5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여러 손님과 직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당시 피고인은 "약사 아주마, 거짓말 자꾸 하면 약도 거짓으로 지어진다",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국에 찾아가 항의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처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약국 직원 등 여러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죠. 피고인은 사실을 오인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유죄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성 및 모욕적 표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