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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 취해 벽돌 휘두른 남성, 법원은 외면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8008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가중처벌된 사건
피고인은 병원 흡연실에서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어요. 이틀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에게 담배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콘크리트 조각으로 주차현황판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대를 부수었어요. 심지어 길을 가던 차량 앞으로 벽돌을 들고 달려들어 운전자를 위협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모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건 당시 소주 3병가량을 마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웠고, 경찰 조사에서 인적 사항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 스스로 술을 마셔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거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언행, 기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실제로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해요. 설령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경우(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