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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에 찍은 도장, 법원은 '채무확인'으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10503

항소기각

공사대금 다 줬다던 건설사, 대표이사 날인된 결산서에 발목 잡힌 사연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가 발파공사업체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양측은 별도의 도급계약서 없이 공사내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구두 약정했죠. 공사가 끝난 후 발파공사업체는 약 1억 2천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기재된 최종 결산서를 제시했고,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이 결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인한다’는 문구 아래 직인을 날인했어요. 이후 발파공사업체는 이 공사대금 채권을 제3자(원고)에게 넘겼고, 원고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발파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합법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어요.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최종 결산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채무 금액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건설회사는 채권의 새로운 주인인 자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건설회사는 공사대금 채무를 이미 전부 변제했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최종 결산서에 날인할 당시 발파공사업체에게 속아서 날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해당 결산서는 채무를 확인하는 효력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최종 결산서에 직인을 날인한 행위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건설회사가 날인 이후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가 기망을 당해 날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날인 직후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 상대방과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으로 일을 진행한 적 있다.
  • 공사나 용역이 끝난 후, 잔금을 정산하는 문서를 주고받은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시한 정산서나 확인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주었다.
  • 나중에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서명이나 날인 당시에는 항의한 기록이 없다.
  •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산 확인 문서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