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반복된 폭행,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반복된 폭행, 결국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471,2022노2531(병합)

집행유예 중 저지른 두 번의 폭행, 병합 심리된 항소심의 결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2년 3월,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5월, 술자리에서 다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이 두 번째 상해 사건으로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판결에도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특수상해)을 기소했어요. 또한, 첫 번째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상해)에 대해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어요. 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달아 저지른 것으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수의 동종 전과를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보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벽돌, 둔기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
  •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 다른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개의 형사사건에 대해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병합 심리와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