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이라더니, 의사 업무정지 126일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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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이라더니, 의사 업무정지 126일

서울고등법원 2023누35762

항소기각

의료기관 밖 진료 후 요양급여 청구, 법원의 판단은?

사건 개요

한 의사가 자신의 의원이 아닌 양로원 등 두 곳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 활동을 했어요. 이후 해당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의료법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판단하고, 해당 의사에게 12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의사는 업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는 의료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의료봉사에 해당한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부당청구 금액이나 비율이 크지 않은데 126일의 업무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의사의 외부 진료가 의료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정기적·반복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진료한 것은 특정 환자의 개별적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명백한 부당청구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환자의 요청'이란, 특정 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을 의미한다고 보았어요. 시설의 포괄적인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한 이상 '의료봉사'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따라서 126일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진료한 적이 있다.
  • 환자나 시설의 포괄적인 요청에 따라 외부 진료를 한 상황이다.
  • 외부 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을 '의료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부당청구를 이유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외부 진료의 적법성 및 요양급여 부당청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