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떼먹고 행패,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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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떼먹고 행패, 상습범의 최후는 실형

창원지방법원 2024노310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또 범행, 반성만으로 선처받지 못한 사기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3년 8월과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노래방 등에서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한 주점에서는 마감 시간이 되어 결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유리잔과 접시를 깨고 테이블을 던져 소파를 파손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게 주인들을 속여 총 118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가게의 유리잔, 접시, 소파 등을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재물손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1회가 실형이었던 점, 특히 교도소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 있다.
  •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가게 기물을 파손한 적 있다.
  •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상습 사기 및 재물손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