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과 계약, 원청은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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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과 계약, 원청은 책임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1405

항소기각

원청회사 현장소장과 맺은 계약의 법적 효력과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철탑 보강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그는 현장소장과 화물차 임대 및 운전의 대가로 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2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일했지만, 약속된 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어요. 이에 운전기사는 공사를 발주한 원청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약 9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운전기사인 원고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계약에 따라 화물차 임대 및 운전 서비스를 제공했고, 추가로 철탑 보수작업까지 했으므로 원청회사가 미지급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어요. 원고는 총 받아야 할 금액 1,390만 원 중 450만 원만 받았기에, 나머지 9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청회사인 피고는 운전기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운전기사가 계약을 맺은 현장소장은 원청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별개의 사업자라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청회사가 아닌 현장소장이므로, 원청회사에는 대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장소장이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계약 상대방은 원청회사가 아니므로, 원청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어요.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한 적 있다.
  • 원청회사 소속인 줄 알았던 사람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 하청업자였던 상황이다.
  •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하려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계약 상대방이 원청회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