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2억 줬더니, 원본 서류는 경쟁사에 넘긴 업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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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용역비 2억 줬더니, 원본 서류는 경쟁사에 넘긴 업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5009

항소기각

지역주택조합 사업 동의서 원본 미교부에 따른 용역대금 전액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건 개요

한 사업 시행사(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용역업체(피고)에 지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업무를 맡겼어요.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약 2억 4,600만 원을 지급했어요. 피고는 동의서를 모두 받았지만, 원본은 다른 추진위원회에 넘기고 원고에게는 사본만 전달했어요.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용역대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에게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업무를 맡겼는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동의서 원본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사업 인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를 다른 곳에 넘긴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했던 용역대금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가 사업 주체인 다른 추진위원회와 정식 업무대행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동의서 원본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지주 동의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야 원본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는데 아직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원고의 사업 계획이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다른 위원회에 원본을 넘긴 것이라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이 계약이 위임 계약과 유사하므로, 피고는 업무 결과물인 동의서 원본을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주장한 '일정 동의율 달성 시 교부'와 같은 조건은 계약 내용에 없었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원본 교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무 불이행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약 2억 4,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대행을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용역업체가 결과물을 만들었지만, 핵심적인 '원본' 자료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 용역업체가 결과물 원본을 경쟁자나 제3자에게 넘겨버린 상황이다.
  • 원본 자료가 없으면 인허가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계약서에 결과물 인도 시기나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용역 계약상 결과물 인도 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