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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은 공사대금" 주장, 법원은 외면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4673

차용증 쓰고 공사대금이라 주장한 회사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8억 8천만 원 규모의 유리온실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개인 자금 3억 원을 피고 회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때 피고 회사 대표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7%로 빌린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했고, 피고 회사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어요.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에게 명백히 3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피고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이 있으며, 여기에는 원금, 이자율까지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피고 회사가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까지 했으므로, 피고 회사와 그 대표는 연대하여 빌려간 돈 3억 원과 약속한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3억 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일부였다고 반박했어요. 당시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추가 집행이 어렵다며, 개인 돈으로 공사대금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에요.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형식상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일 뿐, 실제로는 대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 차용증은 서로 짜고 한 거짓 의사표시이거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차용증과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처분문서'의 내용은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공사대금이었다면 '영수증'을 받았어야지, 굳이 이자까지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가 나중에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차용한 금액 3억 원을 공사 기성금과 상계처리하겠다'고 스스로 언급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결국 1심과 2심 모두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분이나 사업 관계를 믿고 금전 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작성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금전의 성격(대여금 vs 투자금/공사대금)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 계약서나 차용증의 내용과 다른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거래 당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대신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문서만 작성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허위표시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