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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옆 가게 사장님 욕했다가 벌금 1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9157
피해자가 듣지 못했어도 처벌받는 공연한 모욕죄의 성립
옆 가게와 붙어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5년 8월 28일 밤 9시경, 두 가게 사이 복도에서 사건을 일으켰어요. 피고인이 옆 가게 손님들의 사진을 찍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이었죠. 마침 옆 가게 종업원들이 보이자, 피고인은 갑자기 "D놈의 개새끼 나와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옆 가게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연히 피해자인 옆 가게 사장을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공소사실에 적힌 것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죠.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있어,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모욕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욕설인지 알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어요. 즉,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면 피해자가 현장에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부재 시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