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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시청이 도로 낸 내 땅, 23년 만에 사용료 받았다
대법원 2015다245510
공유자 전원 동의 없는 특정 부분 사용,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
토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 의정부시가 공유 토지의 특정 부분을 20년 넘게 도로로 독점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는 피고 시청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피고 의정부시가 공유 토지 중 155㎡를 도로와 법면으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원고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약 84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 의정부시는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이는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원고가 약 23년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양측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구분소유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시의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다른 공유자였던 국가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요건이에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등기부상으로는 공유지분으로 표시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해요.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일부 공유자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공유관계로 보아 지분권에 따른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