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7분 외출의 대가, 벌금 2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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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7분 외출의 대가, 벌금 20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23노1551

항소기각

가석방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었어요. 가석방 조건으로 2022년 9월 20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가석방 이틀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고, 이후 2022년 7월 22일 새벽 5시 43분경 인력사무소에 간다는 이유로 또다시 주거지를 이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2022년 7월 22일 새벽 5시 43분부터 6시까지 약 17분간,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를 이탈했어요.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업을 위해 외출 시간을 십여 분 어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가석방 후 불과 이틀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석방 기간 중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과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 생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있다
  • 이전에 동일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석방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및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