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의 실형 선고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의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노5143

항소기각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음란 전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2월, 이틀에 걸쳐 총 세 차례에 걸쳐 일면식이 없는 18세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어요. 피고인은 통화 중에 신음 소리를 내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죄질이 나쁘고,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음향, 영상 등을 보낸 적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