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눈앞에서 직원이 약 팔아도 처벌받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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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눈앞에서 직원이 약 팔아도 처벌받는다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736

항소기각

약사가 옆에 서 있기만 한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본 법원의 결정

사건 개요

한 약국의 약사가 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했어요. 2014년 4월, 이 직원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소화제를 판매했어요. 당시 약사는 약국 내에 있었지만, 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과정을 지켜보기만 할 뿐 직접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민원으로 신고되어, 관할 행정청은 약사에게 업무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85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약사는 직원이 약을 판매할 당시 바로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손님에게 복용법 등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직원은 자신의 묵시적 지시 아래 약을 판매한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해당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약사에게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약사법의 취지가 국민 보건을 위해 의약품 판매를 자격 있는 약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어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고 의약품을 선택해 판매하는 전 과정을 주도했고, 약사는 뒤에서 신문을 보다가 결제 시점에야 다가와 인사만 했을 뿐이에요. 이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를 직접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약국을 운영하는데,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적이 있다
  • 직원의 판매 행위 당시 약국에 있었지만, 직접 손님을 응대하지는 않았다
  • 직원이 나의 관리·감독하에 판매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이유로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약사의 의약품 직접 판매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