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7억 빼돌린 대표이사의 말로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페이퍼컴퍼니로 7억 빼돌린 대표이사의 말로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0

집행유예

7억 원대 배임·횡령,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유

사건 개요

음식점 프랜차이즈의 대표이사가 지인들을 이용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는 이 유령회사를 식자재 공급 과정의 중간거래업체로 끼워 넣어 유통마진 약 6억 5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또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약 6천 7백만 원을 지급한 뒤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사용해야 할 물류비를 유령회사를 통해 빼돌려 회사에 약 6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약 6천 7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는 1심에서 유령회사들이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유령회사 관계자들이 가맹점 입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급된 돈은 그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령회사가 물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서류상 회사임을 인정했어요. 관련자들의 일치하는 진술과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인 점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의 주주 대부분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약 3억 7,6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 또는 임원의 지위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한 적 있다.
  •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거래 과정에 포함시킨 적 있다.
  •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제3자(개인 포함)가 얻도록 한 상황이다.
  •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적 있다.
  • 행위의 대가성이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