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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밥 한 끼,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노163

항소기각

선거구민 식사 자리에 예비후보 소개, 제3자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정당 소속 시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주민 8명에게 6만 9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어요. 이 식사 자리에 같은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초대하여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예비후보는 자신의 명함을 나눠주었어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시의원의 행위가 두 가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내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둘째,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행위 하나가 시의원 자신의 기부행위인 동시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식사 자리에 예비후보를 부른 것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예비후보를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분'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예비후보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은 시의원이 처음부터 예비후보를 주민들에게 소개할 의도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고 판단했어요. 의정활동 보고라는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고, 참석자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특히 예비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시의원의 기부행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어요. 제3자 기부행위는 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후보자와의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
  •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를 초대한 적이 있다.
  • 모임 참석자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 내가 주선한 자리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돌리거나 자신을 홍보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3자 기부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