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폭행, 법원은 늑골 골절로 판단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직장 동료 폭행, 법원은 늑골 골절로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1083

항소기각

청소 문제로 시작된 다툼, 35일 치료 상해로 이어진 결과

사건 개요

한 시설에서 청소 미화원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2022년 5월 초 오후 2시경, 72세의 피해자로부터 전날 청소를 같이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늑골 골절 등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가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늑골 골절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뒤엉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연령,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상대방이 고령이거나 신체적으로 약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 이후 상대방이 골절 등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