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 모자라 '자작극' 무고, 그 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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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 모자라 '자작극' 무고, 그 끝은 실형

대법원 2016도14868

상고기각

사고 현장 이탈 후 피해자를 고소한 언론사 대표의 최후

사건 개요

지역신문 발행인이자 레미콘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공장부지 조성 현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현장 직원인 피해자를 들이받았어요.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들이받은 후,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요.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또한,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년 넘게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온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예요. 둘째,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무고)예요. 마지막으로, 장기간에 걸쳐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사용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에 이르러 도주차량 및 무고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유수면 무단 점용 혐의는 계속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령과 건강 문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사 기자를 동원해 허위 진술과 기사 작성을 교사하고 피해자를 무고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거액을 공탁했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 언론기관을 이용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사고 사실을 덮기 위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있다.
  •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이용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뺑소니 후 무고 행위의 죄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