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진입 버스, 보행자 사망사고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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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터미널 진입 버스, 보행자 사망사고의 대가

대구지방법원 2023노2755

항소기각

속도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발생한 비극적 인명사고

사건 개요

2023년 2월 23일 저녁, 한 버스 운전기사가 문경버스터미널로 진입하던 중 사고를 냈어요. 운전기사는 우회전을 하며 터미널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매표소 쪽으로 걸어가던 44세 여성을 버스로 들이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야간에 터미널 이용객이 다니는 장소로 진입할 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는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운전기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어요. 또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운전기사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운전기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고 1심이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