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이라며? 빌려준 돈 1억 돌려줘!"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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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이라며? 빌려준 돈 1억 돌려줘!"

대구지방법원 2019나307513

항소기각

투자금과 대여금을 가르는 결정적 증거의 중요성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에게 총 1억 1,880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고요. 시간이 흘러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었다며, 아직 갚지 않은 6천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 1억 1,880만 원 중 약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변제기는 자신이 요청할 때로 정했으니,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죠. 만약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알면서도 자신을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서 받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맞섰어요. 원고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하여 다른 회사에 투자금으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또한, 원고가 '임대수익금'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받아간 사실을 근거로, 이는 대여가 아닌 투자 관계임을 분명히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회사에 전달한 점, 원고가 '임대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투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어요. 설령 일부 금액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었더라도, 원고가 이미 받은 수익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므로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큰돈을 보낸 적이 있다.
  • 돈을 돌려받는 대신 '수익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상황이다.
  • 상대방은 내가 준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금전 거래의 성격(대여 또는 투자)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전 거래 성격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