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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번호, 주주방에 공개했다가 벌금 5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255
영업 책임 전가하려 개인정보 무단 유포한 대표이사의 최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영업총괄 담당자로 근무했던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2022년 2월, 주주들이 가입된 네이버 밴드에 '대표이사 공식 입장문'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글에는 "주식 영업 책임은 영업총괄 담당자에게 있으니, 이의 제기나 불만은 그에게 하라"는 내용과 함께 직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그를 기소했어요.
대표이사는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전 직원이 주식 판매 과정에서 과장, 허위 사실을 알렸기에, 항의하는 주식 매수자들이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연락처를 공개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표이사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겨 주주들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동기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납될 수 있을 때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보는데요. 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의 '책임 전가'라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