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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주식,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오다
대법원 2016두39726
경영 성과 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세금 성격 논란
한 회사의 대표이사(원고)가 2008년, 뛰어난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최대주주로부터 회사 비상장주식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과세관청(피고)은 근로소득이라며 증여세를 환급해 주었고, 대표이사는 종합소득세를 다시 납부했죠. 그런데 2년 뒤 회사가 상장하며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자, 대표이사는 상장차익에 대한 거액의 증여세를 또 납부했어요. 이후 대표이사는 주식 취득이 근로소득이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하다며 환급을 청구했지만, 과세관청은 입장을 바꿔 처음 주식을 받은 것 자체가 증여라며 최초의 증여세까지 다시 부과했어요.
대표이사는 이 사건 주식은 자신의 경영 성과에 대한 명백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증여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봤어요. 또한, 주식 취득이 증여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 상장 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차익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자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맞섰어요.
과세관청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받은 것은 대가 관계가 없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최초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죠. 설령 주식 취득이 근로의 대가라 하더라도, 상장차익 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즉, 어떤 경우든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으므로, 대표이사의 증여세 환급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주식 지급이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 명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최초 증여세 부과와 상장차익 증여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나뉘었어요. 최초 주식 취득이 '근로소득'이라는 점은 모든 법원이 동의하여, 최초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상장차익에 대해서는 2심과 대법원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법원은 상장차익 과세 규정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란 금전적 대가뿐만 아니라 '근로 제공'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어요. 이는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조세회피를 막으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에요. 결국 대표이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은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주식이 '증여'인지 '근로소득'인지의 문제였죠. 법원은 지급 명목과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와 명백한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어요. 둘째, 근로소득으로 받은 주식이 상장될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였어요. 대법원은 상장차익 과세 규정의 '유상취득'을 넓게 해석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조세 평등과 변칙 증여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 대가로 받은 주식의 소득 구분 및 상장차익 과세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