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소용없던 성범죄, 2심에서 감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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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도 소용없던 성범죄,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954

공연음란죄 재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친 영향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2021년 7월, 한 유치원 앞 골목에서 18세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했어요. 약 1년 뒤인 2022년 8월, 같은 장소에서 산책하던 28세 여성 피해자를 보며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다며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7월 10일 밤 11시 45분경, 두 번째 범행은 2022년 8월 30일 밤 11시 44분경에 발생한 것으로 특정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한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반면,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새롭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어요.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연음란 등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전자장치 부착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거나,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