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절도,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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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또 절도,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4102

항소기각

수차례 절도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21년 10월 초 약 5일간 부산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였어요. 주차된 화물차에서 클러치백, 금반지, 탈모치료제 등을 훔치는 등 총 3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습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6건의 절도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2심 법원에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있고,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금액의 일부만 변제하거나 피해품 일부만 반환한 상황이다.
  • 범행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