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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약수터 묻지마 폭행, 정당방위 주장한 결과
광주지방법원 2019노2223
아무 이유 없이 노인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전말
2016년 9월, 인천의 한 약수터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운동하던 60대 노인과 물을 받고 있던 70대 노인을 차례로 폭행했어요. 이로 인해 두 피해자는 각각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주먹과 발, 심지어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에서는 단순히 정당방위라고만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더 구체화했죠. 피해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와 원자폭탄을 설치하고 자신을 공격하려 해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노인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에요.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만 해요. 즉,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눈앞에서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가해자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