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착, 결국 징역 10개월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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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집착, 결국 징역 10개월 실형

청주지방법원 2023노1585

항소기각

집행유예 석방 직후 또다시 찾아간 스토킹 범죄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이별을 통보받았어요.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석방 당일과 며칠 뒤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며 욕설과 함께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거지에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이전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석방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다시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어요.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고 석방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겪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이나 직장에 찾아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했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석방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스토킹 및 재범의 위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