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성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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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성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705

집행유예

마트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2021년 8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의 한 마트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한 차례 움켜잡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는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