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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성추행,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705
마트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의 전말
2021년 8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의 한 마트 음료수 냉장고 앞에서 물건을 고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50대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한 차례 움켜잡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는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에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전과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해 형을 결정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