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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이혼
바람난 남편의 두 상간녀, 책임은 달랐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4038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 파탄 기여도에 따른 위자료 차이
원고인 아내는 2008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2021년 7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어요. 이후 아내는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두 명의 여성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내는 첫 번째 피고가 2019년 10월부터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번째 피고는 2022년 4월경부터 남편을 만나 골프 여행을 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첫 번째 피고는 업무상 관계로 남편과 식사나 골프를 친 적은 있지만,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어요. 두 번째 피고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였고, 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여주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부부관계를 파탄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첫 번째 피고에 대해서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9년 10월부터 약 1년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두 번째 피고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속은 점은 인정되나 이후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한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특히 부부가 별거 중이었고 아내가 이혼 요구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다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를 부부공동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는 두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과 경위가 달라 위자료 액수에도 차이가 발생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혼인관계 파탄 여부 및 부정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