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써줬더니 약속 파기, 괘씸죄로 형량 늘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합의서 써줬더니 약속 파기, 괘씸죄로 형량 늘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723

벌금

누범 기간 중 사기, 합의 후 변제 약속 불이행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캐피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사업을 할 계획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죠. 결국 피해자를 속여 약 1,6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어요. 특히 이전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밝혔어요. 1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항소심에서는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죠.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 후 분할 변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합의를 번복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게 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죄질이 불량하고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이다.
  •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회복이 일부만 이루어져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 후 약속 불이행에 따른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