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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세금/행정/헌법
재판 두 번 불참, 소송은 그대로 끝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1868
재판에 두 번 나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송 자동 취하의 법적 효과
원고는 행정청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제4회 변론기일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원고가 두 번째 불출석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자,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종료를 선언했어요.
원고는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제4회 변론기일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로 알려주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측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불출석했던 제1회 및 제4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했어요. 다만,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변론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소송종료를 선언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 기록상 해당 기일은 '변론기일'로 명확히 고지되었고, 원고가 그 기일 전에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착오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 규정이에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봐요. 이는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다만, 두 번째 불출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확정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