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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전자발찌 풀리자마자 재범, 법원은 단호했다
대법원 2023도18188,2023전도199(병합)
사우나 동성 강제추행, 집행유예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22년 7월, 피고인은 한 사우나 남탕에서 혼자 있던 남성 피해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만졌어요.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오자 "빨고 싶다, 박고 싶다"고 말하며 다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 피고인은 같은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들과 서로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에서 동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른 남성들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각각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지자, 이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전자발찌까지 부착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우나 등에서 동성 대상 성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끝나자마자 재범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기간에는 범행하지 않다가 부착이 종료되면 재범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공중목욕탕 출입 제한'이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범행의 장소와 수법, 특히 과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종료 후 재범에 이른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이는 전자장치가 형벌의 대체 수단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에요. 따라서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판단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범 위험성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