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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폭력/강제추행 등
전자담배로 10세 아동 성매수, 법원은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노3815
SNS로 만난 10대 소녀들과의 성매매, 그 진실과 법적 처벌
한 남성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세 소녀 두 명과 만났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기 다른 날 자신의 차로 유인했어요. 그는 전자담배나 현금을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 구강성교 등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제추행 및 의제유사강간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거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추가로 공탁금을 낸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나 성적 행위는 아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의제강간·추행’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법은 13세 미만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피해 아동이 먼저 연락했거나 대가를 요구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범행 후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