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7세 아동 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주민센터에서 7세 아동 추행,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14도7934,2014전도145(병합)

상고기각

진지한 반성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선고된 이유, 재범 위험성

사건 개요

2014년 1월, 한 남성이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7세 여자아이를 마주쳤어요. 그는 아이를 1층부터 5층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가며 입을 맞추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남성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과 여러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그는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기간에 해당한다.
  •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또는 '높음' 수준의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및 부가처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