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 인출책, '몰랐다' 주장했지만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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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인출책, '몰랐다' 주장했지만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3노7105

항소기각

SNS로 만난 연인의 송금 부탁, 범죄 가담으로 이어진 결과

사건 개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미국인 헬스트레이너'라고 소개하며 친분을 쌓았어요. 이후 병원비, 여권 발급비 등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피고인 A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B는 인출된 현금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는 14회에 걸쳐 총 1,400만 원을 인출하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총 840만 원을 건네받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사기 범행인 줄 전혀 몰랐으며, 단순히 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범행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840만 원이 아닌 150만 원만 전달받아 송금했다고 금액에 대해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지시받은 점, 수사 초기 공범의 존재를 숨긴 점, 체포 당시 도주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인출이나 송금을 부탁받은 적이 있다.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다.
  •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 및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