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 맞고 때렸는데, 법원은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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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맞고 때렸는데, 법원은 유죄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8920

원고패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음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2013년 12월 11일 새벽, 한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자가 던진 술잔에 맞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렸어요. 이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술잔을 던지고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설령 방어의 정도를 넘어섰더라도, 야간의 불안한 상태에서 벌어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술잔을 던지고 욕설로 도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많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가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라며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폭행의 방식,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2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의 도발에 화가 나 폭력을 사용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더 이상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적 있다.
  • 나의 행위가 방어를 넘어선 공격이나 보복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